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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이신 분들의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 '생활안정자금' 신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. 예산한도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늦으면 못받습니다.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시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.
생활안정자금 신청안내
▷신청대상 : 저소득근로자, 모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,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사업주
-정규직 :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월 259만원 이하
(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월388만원 이하 적용)
-비정규직 :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,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
-특수형태 근로종사자 :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(산재보험 미가입자도 가능)
▷신청기간 : 2022년 2월 23일 ~ 예산 소진 시 종료
▷신청장소 온/오프라인 :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
▷지원내용 (연1.5% 저금리 대출)
-혼례비(결혼자금) : 최대 1250만원 대출
-자녀학자금 : 아동 1인당 연500만원 대출 (최대1000만원 한도)
-의료비 : 1000만원 범위내 실비용 (50만원부터 신청가능)
-임금체불 생계비 : 최대 1000만원 한도
-부모 요양비 : 부모 및 조부모 1인당 최고 500만원 대출 (최대 1000만원 한도)
-장례비 : 최대 1000만원 대출
-임금감소 생계비 : 최대 1000만원 대출
-소액생계비 : 200만원 범위 (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)
▷대출금 상환방법
년 이자 1.5% 로 1년 거치 후 3년,4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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